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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신혼희망타운 분양 공급대상

조회수 2 | 2017.12.20 | 문서번호: 226001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20

신혼희망타운 분양 공급대상의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 청약조건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소득조건도 있다고 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세전) 120% 이하일 경우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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