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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사회] 서울도심공원서 술 취해 소란피우면 벌금 10만원 부과

[질문] [꿀사회] 서울도심공원서 술 취해 소란피우면 벌금 10만원 부과

조회수 17 | 2017.12.19 | 문서번호: 225997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19

내년부터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등 서울 도심 공원 22곳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과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내야 한다고합니다 #@#:# 서울시는'서울시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영공원22곳전체가내년1월1일부로음주행위를제한하는'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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