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한 사실이 알려지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 문씨는 2015년 8월27일부터 2017년 8월21일까지 14회에 걸쳐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몰래 핸드폰을 설치해 부인을 몰래 촬영 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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