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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