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려는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 올라온 개정안에서는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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