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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유상증자 권리락 의미

조회수 2 | 2017.12.06 | 문서번호: 225960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06

권리락이란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을 의미한다고 하며,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 유상증자는 신주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하며,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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