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고 현행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소득세 과표 및 최고세율 변경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고소득자는 9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그 중 근로소득자는 2만명 정도 불과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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