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절 25%에서 22%로 인하된 지 5년 만에 원상회복됐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초(超)대기업에 한정된다. #@#:# 22%에서 25%로 3%포인트(p) 상향하고 최고세율 대상 기업을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