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으며,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라고 합니다. #@#:#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일 경우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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