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고파 우는 생후 11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 생후 11개월 된 아들이 음식을 달라고 칭얼대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에 걸쳐 강하게 때린 후 30분 동안 방치 한것으로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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