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강간미수범의 화학적 거세 방안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촬영죄, 소위 '몰카범'의 경우도 약물치료 대상으로 포함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서 제외됐습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