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9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에 즉시항고했다고 합니다. #@#:# 한 협력사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협력사들은 시정지시의 위법성에 관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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