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무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건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고 합니다. #@#:# 또한 성희롱 피해자에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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