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8일,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하자 공판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사유로 궐석재판을 진행키로 결정했습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여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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