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7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께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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