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진통 끝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었던 배경의 일등공신으로 '신속처리안건' 제도가 꼽힌다. #@#:# 당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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