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포항 지진 피해시설에 대해서 '선지원 후 복구'라는 기본원칙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 이같은 결정에 따라 주택이 모두 파손됐을 경우 900만 원, 일부만 파손됐을 땐 450만 원 등 지원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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