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지진으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병역의무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희망하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며, 연기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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