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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병무청, 지진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처리.

조회수 2 | 2017.11.16 | 문서번호: 225907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1.16

15일 지진으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병역의무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희망하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며, 연기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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