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법입니다 #@#:#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9조의 4).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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