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임수재죄 란 제3자에게 부정 청탁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으로, 2015년10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적 규제를 마련 했습니다 #@#:# 제3자 배임수재죄 란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본인이 부정 청탁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는데, 대상을 제3자까지 넓힌것을 뜻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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