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입시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지며,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집과 가까운 일반고에 배정받는것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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