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닙니다 민사절차상으로 볼때 우선 판결과 결정은 법원이 하는 재판이고 명령은 재판장,수명법관,수탁법관이 법관의 자격으로서 하는 재판입니다 절차면에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 20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치고 원고의 청구의 적부,인용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은 매우 신중아게 변론 기일을 거쳐 내려지는 재판이고 결정 및 명령은 임의적으로 변론을 거치거나 대개의 경우 변론 없이 재판이 이루어 집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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