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을 15년간 공장에서 일을 시키며 임금 등 1억5천만원을 뜯은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장주가 2017년10월31일 구속됐습니다. #@#:# 경찰은 구속된 공장주 A씨가 법원에 B씨의 취적(호적등재)을 신청, 1999년7월 호적 허가를 받은 뒤 2008년 3월 지적장애인(3급)으로 등록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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