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여동생을 살해한 뒤 "사형시켜 달라"고 요구했던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가 기각 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 재판부는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한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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