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19일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산정기준이 된 주가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산정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됐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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