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남자배우가 10월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 이 배우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었다고 하며, 감독의 지시사항에 없었고,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아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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