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기관이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해도 법정수당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 “일부 기관들이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활동보조인에게 각서를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