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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표시제한 전화온거 통신사 가지고 가면 상대방 번호 알려주나요?

[질문]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온거 통신사 가지고 가면 상대방 번호 알려주나요?

조회수 4 | 2017.10.12 | 문서번호: 225815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0.12

통신사 지점으로 가셔서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온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만 그 사람이 심한 욕설을 했다거나 음란 전화를 했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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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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