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자격으로 일정한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 출석해야함 이게 배심원으로 채택이되고 나서 얘긴가요?
조회수 3 | 2017.10.12 | 문서번호:
225814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0.12 네 그렇습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후 법원에서 통지한 선정기일에 출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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