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관할 사건이라 함은, 소송법상 관할의 지정은 토지관할과 사물관할로 나뉘고, 사물관할 중 단독부와 합의부에 관한 사항이며, 재판부는 단독판사부(단독부)와 판사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가있습니다. 형량이 중한죄를 단독판사에게 판결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측의 입장에서는 판사의 판결에 대한 불신이나 의혹이 있을 수 있겟지만, 판사의 입장에서도 처벌수위의 결정에 대한 과중한 중압감이 존재할 수 있기에 중범죄에 해당하는 일정범죄는 합의부관할로 합니다. 추가로, 형사합의부 사건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합의부에서 진행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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