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은한나라가외국에주재시킬수있는가장상위기관인데안에대부분영사과를두고있으며,물론대사관이있는나라일지라도다른도시에영사관을두기도합니다.예를들자면주한일본대사관이있고그안에영사과가있지만부산과제주에영사관이있는것처럼말입니다.영사관업무는제일중요한것이\'자국민보호\'입니다.자국민이경찰서로연행됐다하면일단영사관으로연락이오고그러면영사관직원이출동합니다.변호사선임이니이런것도그사람이주재국에연고가없다면영사관에서주선합니다.또도둑을맞아서돈이한푼도없다,연고도없다이런일도처리하며,외국에서다쳐서병원에입원했다,사망했다이런일들도다처리하는데거의모든대민업무는영사관몫입니다.대사관에는영사과가있기때문에(같은도시에영사관이따로있는극히드문경우를제외하면)영사관에서하는모든일+대사관고유업무을한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그리고대사관에서하는업무는정치,경제,사회,문화전반에걸친양국간의관계증진노력입니다.상무관,문화원,영사관등이따로있다하더라도대사관의통제를받으며,이는모두대사관의하부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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