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등을 받고 치킨집을 남에게 넘긴 뒤 근처에 다른 치킨집을 차려 영업한 사람에게 1200만원 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은 10년간, 최대 20년까지 근처에서 동종영업을 할수 없다는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 치킨집에 1200만원 배상 책임을 지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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