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먹는샘물 일제조사결과에 따르면 먹는샘물 '크리스탈' 2리터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 이로인해 크리스탈 제조사 제이원은 1개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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