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회사를 세운 뒤 그곳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면 직장 가입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요. #@#:# 김 의원은 “나이와 소득을 따져 탈세나 편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건보 가입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기도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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