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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월세로들어간다음나이키타운운영할예정인데요사업자등록만하고운영하면되나요?

조회수 0 | 2017.09.29 | 문서번호: 225783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29

만약 나이키와 계약을 끝내신 상황이라면 완제품을 판매하는 자유업에 해당되므로 바로 사업자 등록만 하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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