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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이키편집샵운영할예정인데요사업자등록만하면되나요?

[질문] 개인이나이키편집샵운영할예정인데요사업자등록만하면되나요?

조회수 0 | 2017.09.27 | 문서번호: 225778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27

\'나이키 편집숍\'이라는 것 역시 편집숍은 한 매장에 두 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을 모아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므로 말이 되지 않으며, 나이키 매장으로 창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나이키를 통해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신 다음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고 그런 것 없이 마음대로 나이키로 간판을 내건 다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장을 운영하셔선 안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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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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