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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이나이키편집샵운영할예정인데요사업자등록만하면되나요?

조회수 0 | 2017.09.27 | 문서번호: 225778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27

\'나이키 편집숍\'이라는 것 역시 편집숍은 한 매장에 두 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을 모아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므로 말이 되지 않으며, 나이키 매장으로 창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나이키를 통해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신 다음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고 그런 것 없이 마음대로 나이키로 간판을 내건 다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장을 운영하셔선 안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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