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은 1991년3월26일 대구 달서구에 살던 다섯 명의 초등학생이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선뒤 실종된 사건을 말합니다 #@#:#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돼 있어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은 2006년3월25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후에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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