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을 유괴, 살해한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 자퇴생과 공범 재수생에게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2017년3월29일 일어났는데, 범행 당시 주범 A양은 16세, B양은 18세로 B양은 ‘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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