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 말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땐 구입자금의 출처를 모두 밝혀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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