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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연예] 창렬스럽다 피해 김창렬 , 항소심에서 패

조회수 0 | 2017.09.20 | 문서번호: 225759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20

"창렬스럽다" 라는 신조어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김창렬이 모델을 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김창렬은 패했습니다. #@#:# '김창렬의 포장마차' 라는 제품이 과거 상품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생겨, 김창렬시 업체를상대로 소송을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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