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선택약정을 체결하는 고객이 받는 요금할인 혜택이 기존 20%에서 25%로 증가되는데요. #@#:#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을 맺은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약정에 새로 가입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