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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2도화상 보험, 대부분 심재성 화상에만 가능

조회수 1 | 2017.09.07 | 문서번호: 225723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07

대부분의 보험사 약관을 살펴보면 진피층 상당부분이 손상되는 심재성 2도 화상 이상일 경우에만 치료비를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 흔히 뜨거운 물체를 만져서 생기는 화상은 표재성 2도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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