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보험사 약관을 살펴보면 진피층 상당부분이 손상되는 심재성 2도 화상 이상일 경우에만 치료비를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 흔히 뜨거운 물체를 만져서 생기는 화상은 표재성 2도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