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과 관련하여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이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유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 검토의 사유는 청소년이 점점 빨리 성숙하고 성인 못지않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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