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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경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근로기준법 개정 '급물살'.

조회수 0 | 2017.09.02 | 문서번호: 225707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02

전날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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