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입니다. #@#:# 이러한 전자소송 시스템은 2010년경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지적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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