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 도로교통법 42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