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경찰특공대가 되기 위해서 태권도,유도등이 필요한데 태권도2단뿐이라도 시험자격이 되나요? 2.무도에 무에타이나 복싱같은것도 포함되나요?
조회수 2 | 2017.08.26 | 문서번호:
2256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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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7.08.26 경찰특공대 응시자격은 2017년 기준 태권도 2단 소유자로 응시 가능합니다. 단, 합기도도 2단 이상이어야하며 운전면허도 1종 보통 이상 취득하셔야 합니다. 시력은 1.0이상이어야 하며 안경을 쓰면 안되구요, 폭발물 처리반은 0.8 이상이면 됩니다. 무도는 태권도, 유도, 검도만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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