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에게 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다. #@#:#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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