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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객과 배송업체에 정책

조회수 1 | 2017.08.22 | 문서번호: 225672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22

한진택배의 경우 [제5장 제16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 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합니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17조(사고 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등과 같이 나와 있으며, 전체 내용은 http://sm1.kr/3Ra 여기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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