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친할아버지는 돌아가셧는데 계모(할머니)로 집명의 나 재산을 가졋을때 와 계모(할머니)아들 이 할아버지 집 재산 집명의 가졋을때 할머니(계모) 와 계모(아들)=ㅡ삼촌 에게 친할아버지 손자가 친할아버지 재산 집 명의 다가져갈수있나요 ㅡ 나눠야되나요 삼촌 50:50 친 할아버지 손자 나눠주나요 ㅡ질문
조회수 0 | 2017.08.20 | 문서번호:
225664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20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질문자님은 할아버님의 재산을 받을 수 없으며, 만약 질문자님의 아버님이 살아 계시지 않아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 해도 질문자님께서 할아버님의 재산을 전부 가질 순 없고 1.5(할머니/계조모):1(삼촌):1(질문자님) 이런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동등한 순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그분들과도 1.5:1:1:1:1 등과 같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